'맷값 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철원 전 M&M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가운데, 선고 이틀 뒤인 오늘(8일) 완성된 판결문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이어 "앞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도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등의 이유는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