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숙식 제공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한다며 가출 청소년을 끌어들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한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만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불량한데다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방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가출청소년 17살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양은 형제들과 말다툼한 후 가출한 상황에서 한 씨가 인터넷에 게재한 피시방 숙식 제공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