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기소된 신 씨는그동안 8차례 열린 공판에서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일부러 치아를 빼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 씨는 공무원 시험 응시나 출국 의사가 없는데도 수차례 입대를 연기하고 치아를 발치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979년생인 신 씨는 오는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병역법에 따라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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