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MC몽, 신동현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허위 사유를 근거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정상 치아를 고의로 뽑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주영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재판에 넘겨진 지 반년 만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법원이 "신 씨가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했다"고 판단했군요.
【 기자 】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조금 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가수 MC몽, 신동현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병역 연기를 도운 브로커 고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병역 연기를 부탁한 전 소속사 대표 이 모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는 공무원 시험 응시와 해외 출국 대기 등 허위 사유를 근거로 입영을 연기해 병무청의 행정에 지장을 준 만큼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상 치아를 일부러 뽑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고의 발치 혐의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고, 이를 유죄로 볼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돈으로 병역 연기 또는 면제를 꾀하는 연예계의 그릇된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인데요.
앞서 신 씨는 대중의 뜻에 따르겠다며 입대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