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강제 입원시킨 정신병원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38살 변 모 씨는 경남의 한 정신병원 직원 2명이 집에 침입해 수갑을 채우고 보호자 동의 없이 19일 동안 강제 입원시켰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병원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진정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서 직원을 위협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혼한 전처에게 보호자 자격이 없는 걸 알고도 변 씨를 퇴원시키지 않아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