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현재까지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자만 신상을 공개해왔지만 날로 늘어나는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공개 수위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www.sexoffender.go.kr)을 통해 이름과 나이, 거주지와 신체 정보 등이 공개됩니다.
또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에서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이 있는 세대는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송부받게 됩니다.
[ 이성식 /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