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최근 과학벨트 입지평가 과정에서 특별법에 명시된 입지요건 중 '지반과 재해 안전성' 부문에 대해 '적격-부적격' 방식으로 평가하기로 한 것은 잘못된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른 모든 항목은 상대적 평가에 기준을 두면서 지반의 안정성과 관련해 절대적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운태 광주시장은 광주는 국방부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200만 평 규모의 포 사격장 등 과학벨트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지만, 대전 등은 바로 개발할 산단이 없다며 부지확보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