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어제(15일) 오후 11시쯤 52살 김 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돈을 사기꾼들이 노리고 있으니 경찰이 지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1억 원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은 혐의로 28살 지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 씨는 서울 서초경찰서 지능팀 형사인 것처럼 꾸며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대포통장계좌를 국가안전감식계좌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입금된 1억 원 가운데 이미 7천3백만 원이 인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지 씨의 공범을 쫓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