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가 남성 간의 동성애를 다룬 영화 '친구사이?'에 대해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내린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영화제작사 청년필름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취소
재판부는 "영화가 동성애를 미화하거나 성행위를 묘사하지 않았으므로,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이 위법하다고 본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청년필름은 2009년 영등위가 영화 '친구사이?'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판정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