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고급 아파트를 구하러 왔다며 들어가 집안에 있는 금품을 훔친 혐의로 59살 신 모 씨를
신 씨는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한 빌라를 보러 왔다고 속여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 집안에 있는 고급 시계 등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이런 수법으로 한 달 동안 5차례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
서울 노원경찰서는 고급 아파트를 구하러 왔다며 들어가 집안에 있는 금품을 훔친 혐의로 59살 신 모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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