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헤어진 옛 애인에게 상습적으로 협박 또는 음란성 문자를 보내 괴롭힌 혐의로 38살 장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 씨는 2009
조사결과 장 씨는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메일내용과 물품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집과 직장 주변에 숨어서 피해자를 미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헤어진 옛 애인에게 상습적으로 협박 또는 음란성 문자를 보내 괴롭힌 혐의로 38살 장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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