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의 검사 임용 방안에 반발해 42기 연수생들의 사법연수원 입소식 불참을 주도한 연수생 2명에게 경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는 김 모 연수생에게는 감봉 1개월, 오 모 연수생에게는 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수원 관계자는 "두 연수생은 기숙사 방을 돌며 입소식 불참을 권유하는 등 국가 공무원법의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회 초년
김 연수생 등은 지난달 2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입소식에서 '로스쿨 검사 임용 방안 철회'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