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일자가 오래돼 소각해야 할 담배를 유통시킨 KT&G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부분이 술집 같은 유흥업소를 거쳐 판매됐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번에 적발된 담배는 소각 대상으로, 일부는 제조일자가 2년이 넘은 담배도 있습니다.
KT&G 내부 지침에 따르면 담배는 제조된 지 7∼8개월이 넘을 경우 소각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2∼3배는 오래된 제품들이 버젓이 유통된 것입니다.
지점장 48살 강 모 씨 등 직원 37명은 폐기 대상 담배를 무등록 판매인들에게 넘겼고, 이 담배들은 다시 유흥업소나 무등록 대형 판매상을 거쳐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통된 양만 23만 갑, 시중 가격으로 5억 7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강 씨 등은 이렇게 유통시킨 담배를 소매점에서 판 것처럼 회계처리 해 자신들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 인터뷰 : 박관천 /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 "담배회사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판매 수익을 올리려는 데 대한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일부 직원은 무등록 판매업자로부터 상습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강 씨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폐기 대상 담배가 더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 tong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