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준다며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긴 유족회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변호인 선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건데, 실제로 소송절차는 진행되지도 않았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가정집.
((효과음))
"(돈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 걸려요?) 11월에 지금 지원하신 분은…. 발표 나오면 그때 보상금이 나올 거예요."
모 유족회 대표 67살 여성 양 모 씨는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들을 만나 보상금을 받아주겠다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보상금은커녕 관련 소송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3만여 명의 유족이 변호인 선임비로 준 15억은 양 씨와 모집책들이 그대로 받아 챙겼습니다.
▶ 인터뷰 : 김종대 / 일제강점하유족회 회장
- "한일과거사 문제는 (1965년 당시) 조약을 맺어서 끝났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송은 일본에서 일체 승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원적으로 사기라고…."
범행을 주도한 64살 여성 장 모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사무실을 옮겨가며 보상금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매번 경찰에 적발되자 이번엔 유족회 대표 양 씨와 손을 잡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특히, 이들은 강제동원 희생자가 아니라도 그 시기에 살았다는 이유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천현길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 "일제시대를 거쳤던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소송에 참여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왔던 것으로…."
경찰은 상습사기 혐의로 양 씨와 장 씨, 모집책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엄민재입니다. [ happymj@mbn.co.kr ]
<반론 보도문>
저희 MBN이 지난 4월 22일 뉴스 2.0 프로그램에서 보도한 "강제동원 보상금 받아주겠다…유족 상대로 15억 사기"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모 유족회 대표 양 모 씨는 "보상금을 받아주겠다고 하여 사기행각을 벌인 사실이 없으며, 경찰이 발표한 다른 혐의자 및 공모자들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