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는 그룹 오너 일가의 최측근이자 경영 전반에 두루 관여해온 실세로 그룹 비자금 조성의 실무작업을 배후에서 관리하면서 사실상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건축사업 과정에서 40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빼돌린 뒤 서미갤러리와 그림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국세청 고발 혐의를 대부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