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사 돈 2천7백만 원을 빼먹은 혐의로 기소된 30살 여성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이 중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내 모 업체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해 2천7백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