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보직란에 '사장'이라고 작성한 직원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미화원 47살 박 모 씨가 "부당한 해고를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박 씨는 지난해 12월 업무상 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희망 보직란에 '사장'이라고 작성한 직원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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