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여러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20년에,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부녀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범
최 씨는 지난 2008년 3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14살 여중생을 성폭행하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최 씨의 피해자 가운데 임산부와 중학생은 물론이고 10개월 된 아기와 함께 있던 가정주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