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 기한이 2주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본부는 서명운동을 오늘(26일) 마감할 예정이었지만 서울 강남구와 중구에서 재보궐 선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서명 운동 기간을 계산할 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기간인 2주일을 넣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본부는 교내집회 허용과 두발 자유화 등의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 유권자의 1%인 8만 2천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