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와 물건 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서울시는 내일(2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경찰과 함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뤄지는 불법 주정차와 상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가 많은 구간 주변에는 보행로를 폐쇄하고,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는 4∼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서울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와 물건 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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