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소속의 배정환 경남 김해시의회 의장을 구속했습니다.
배 의장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건설업체 대표 오 모 씨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법은 배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수수액수가 커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배 의장은 실질심사에서 1억6천여만원 가운데 6천500만원은 빌린 뒤 갚았고 나머지는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