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손자를 길가에 버린 할머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서창석 판사는 자신이 돌보던 어린 손자를 길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손자의 인격적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아들 부부 별거로 손자 2명을 맡아 키우던 A 씨는 지난 2007년 11월 3살이던 손자 B 군을 인천 한 주택가에 내버려뒀고, 이후 B군은 3년 2개월여 동안 인천 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