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유사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해 1천5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T 레저그룹 전 회장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검찰 관계자는 골프장 회원권이 워낙 비싸 상대적으로 값싼 회원권을 구입하려는 서민과 중산층이 큰 피해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 오대영 기자 / 5to0@mbn.co.kr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유사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해 1천5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T 레저그룹 전 회장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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