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영업 정지 20일 전부터 특혜 인출이 이뤄졌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예금자 보호를 받기 위해 예금 쪼개기 형태로 예금한 명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영업정지 방침이 정해진 시기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빨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시점은 지난 1월 25일로, 당시 금융당국은 TF팀을 꾸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업정지일이 2월 17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20여 일전부터 영업 정지 방침이 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날인 2월 16일 마감 시간 이후에 인출한 예금에 대해서만 수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1월 25일 이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당시 5천만 원 이상을 인출한 예금주의 명단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예금자 보호를 받기 위해 5천만 원 이상을 차명 계좌를 이용해 쪼개서 예금한 예금주도 일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영업정지 전날 인출한 사람은 막차를 탄 것으로 보면 된다"며 "영업정지 기본방침이 정해진 때부터 기밀이 누설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위해 꾸린 TF팀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까지 포함돼 있어 이들 기관으로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