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도서관 이용자를 18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국회도서관장에게 이용 제한 요건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18세 미만인 자의 국회도서관 이용으로 국회도서관의 기능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용 대상을 제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5살 김 모 군 등은 "18세 미만인 자에게 국회도서관의 자료실 등을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