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고양시가 시청 정문 근처에서 건물 철거와 관련해 억울하다며 장송곡을 틀어놓고 시위를 해온 김 모 씨 부부 등 3명을 상대로 낸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관공서 앞에서 혐오감을 주고, 과도한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시위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이 결여됐다"고 밝혔습
재판부는 이들이 고양시청 정문 100m 이내에서 장례용품을 사용해 시위해서는 안 되며, 주간 65㏈, 야간 60㏈ 이상 소음을 내서도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지난 2002년 덕양구 행신동 아파트 사업부지 내 건물을 임대했다 철거당하자 지난해 5월부터 시청 앞에서 시위해 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