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도내 군부대가 450곳에서 140곳으로 대폭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부대가 떠난 빈 땅에 반환 미군기지와 같은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2청은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아 이전 예정 군부대 부지에 학교를 짓고, 공장을 신설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군사시설은 전체 면적의 23%에 달하며, 특히 경기 북부지역은 전체 면적의 44%가 군사시설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