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학규 경기도 용인시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해 김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후배의 신용카드를 받아 시장직 인수위 회식비 등으로 4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학규 경기도 용인시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해 김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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