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해커로부터 사들인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혐의로 42살 이 모 씨 등 6명과 이를 사들인 25살 주 모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해커에게서 사들인 개인 정보를 통신업체와 사교육업체 등에 10만여 건당 5만 원에 넘겨 3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 씨 등은 이렇게 사들인 개인정보를 휴대전화기 판매나 학습지 구독, 대부업 등의 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