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씨는 지난 11일 인천항을 통해 금괴 3kg과 백금 600g을 자신이 신고 있던 운동화 바닥에 숨겨 중국으로 몰래 나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 씨는 우리나라에서 금을 사 중국에서 팔면 kg에 300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어 밀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금값이 급등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금괴 밀반출이 늘고 있다며, 금괴 밀수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