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사 KT 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들이 "회사가 SBS HD 방송 재전송을 중단해 피해를 봤다"며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임 모 씨 등 10명은 서울남부지법에 낸 소장에서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스카이라이프는 요금감액 등 손해보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맡은 장진영 변호사는 "스카이라이프가 SBS와의 재전송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마치 재전송 권한
이어 "방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용요금의 30%와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카이라이프는 2009년 4월 이후의 방송분에 대해서는 SBS와 유효한 HD채널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으며, SBS HD 방송 송출은 지난달 27일부터 중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