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이복남매가 아버지의 100억 원대의 유산을 둘러싸고 벌여온 법적 분쟁이 또다시 조정에 회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남한의 이복형제 측에서 낸 요청을 받아들여 조정에 회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조정기일에서는 양측의 입장 차가 커 합의가 이뤄지지
북한 주민 윤 모 씨 등 4남매는 6·25 전쟁 때 월남했다가 숨진 A 씨가 자신의 아버지인 만큼, 남한의 이복형제 등 5명이 나눠 가진 100억 원대의 유산을 상속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