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의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이 돌기 전 돼지 20여 마리를 무단 매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성시는 양감면 한 돼지 농가에서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두 달 동안 돼지 20여 마리를 방역
시는 어제(22일) 현장조사에 나서 중장비를 동원해 이들 사체를 매뉴얼에 따라 매몰 처리했습니다.
시 측은 이 농장 주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할 계획으로,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면 수십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