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는 절도 혐의로 의원직 제명처분을 받은 경기도 용인시의회 A 시의원이 제기한 의원제명처분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에서 "1심 본안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혐의를 주장하는 등 다툼이 있는 만큼 의원제명처분 취소소송 1심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의원면직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용인시의회는 지난 4일 임시회 본회
A 시의원은 지난달 6일 한 의류매장에서 13만 9천 원 어치의 니트 스카프를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담아 나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A 시의원은 "스카프를 교환하러 갔을 뿐"이라고 절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