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수천만 원의 구의회 예산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인천시 남구청 소속 공무원 안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 모 구의회 사무국에서 회계 담당자로 일하며 의회
또, 범행 사실을 숨기려고 구의회 예산 집행 내역서를 가짜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안 씨는 빼돌린 돈으로 생활비와 빚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