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사는 정신장애인 가족들을 괴롭히고 이사를 강요한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단지 주민들에게 검찰이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검 서민석 검사는 아파트 주민 4명에 대한 특수강요 혐의 사건에서 2명에게 징역 1년, 나머지 2명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4명은 장애인 31살 A 씨에게 신체적인 괴롭힘을 가하고, 집 방충망을 뜯고 확성기를 들이민 뒤 '아파트를 떠나라'고 욕설과 함께 소리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서 검사는 "A 씨가 먼저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A 씨가 알몸으로 돌아다니거나 주민과 폭행 시비를 일으키는 등 불편을 끼쳤고, 이는 장애인만 아니라면 형사처분을 받고도 남을 일이었다"고 변론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