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모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00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것
정씨 등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라는 의견서를 냈는데도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정부가 1990년 유엔 인권규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인권이사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모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00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것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