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처방을 대가로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는 제약업계의 무척 오래된 불법 관행인데요.
만일 의대생에게 의학 서적을 기증했다면 이것도 불법행위에 들어갈까요?
강현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제약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취직한 한 평범한 회사원의 놀라운 성공과 사랑이야기를 다룬 로맨틱 코미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약을 팔기 위해 가짜 인턴 행세를 하는가 하면 약 바꿔치기도 서슴지 않습니다.
사실 국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제약회사의 금품 로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물론 모두 불법행위입니다.
실제로 많은 제약회사가 최근까지도 약 처방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의학서적을 기증하는 행위도 불법일까?
다국적 제약회사인 A사는 지난 2004년부터 주요 의과대학에 6억 원어치의 의학서적을 기증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자 A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록 병원이 아닌 대학에 기증했더라도 액수가 너무 크고 결국은 판촉활동의 하나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원 / 서울고법 공보판사
- "의약서적 간행물 제공 등의 지원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비록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부당고객유인행위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A사의 판매관리비 비율이 매출대비 30%에 육박해 이같은 판촉활동도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