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심사를 통해 결정된 45건 가운데 36건에 대해 수사관 교체결정이 이뤄졌습니다.
경찰청은 교체를 요청한 원인을 분석해보니 편파수사를 이유로 요청한 것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밖에 반말과 욕설, 청탁 의혹 등으로 수사관 교체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관 교체를 요청한 주된 원인이 수사관의 언행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런 불만 요인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체 여부를 결정하는 공정수사위원회의 적정한 심사를 통해 악의적인 민원인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도 차단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