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김영 편입학원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S세무법인 대표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2006년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청 조사 4국은 당시 김 회장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10억 원 가량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9년에 김영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
[안형영 / true@mbn.co.kr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김영 편입학원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S세무법인 대표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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