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에 참가한 여대생을 연행해 조사하면서 불거진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직권조사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청 장신중 인권보호센터장은 인권위에 공문을 보내 이번 사건의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센터장은 직접 나가 조사를 했는데 규정상 인권침해라고 볼만한 사안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경찰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해봤자 믿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인권위에 조사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연행된 여대생 7명 가운데 돌출행동을 보인 1명에게 위험물로 규정된 속옷을 벗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호송규칙에 따라 속옷을 벗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학생은 경찰이 탈의를 종용해 속옷을 벗었다며 경찰의 수사가 반인권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