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은 교사채용시험을 치르는 아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서울 모 중학교 교감 55살 염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아들 29살 김 모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염 씨는 지난 1월 3일 아들 김 씨가 응시한 장애인 특수학교의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초등부 교감 이 모 씨로부터 문제와 정답지를 받아 아들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시험문제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염 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아들 김 씨는 임용 한 달 만에 학교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