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아파트 주민이 기르는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로 경비원 62살 이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14일 오전 10시쯤
이들은 바닥에 떨어진 고양이를 둔기로 때린 뒤 사체를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주민 신고를 받고 쫓아내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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