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전라도에 사는 46살 A 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B 씨의 집을 자주 방문했다는 이유로 관할 파출소 경찰관과 면담을 하게 됐는데 경찰관이 권총을 꺼내 위협해 놀라 실신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 1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위해를 가할 의도가 아니었다 해도 경찰관이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겨눈 행위는 당사자에게 위압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