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화장품 광고에서 아토피와 여드름, 건선 등 질병명과 피부 노화, 다이어트 효과, 탈모 방지 등의 표현이 전면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법에서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소비자 기만 우려 등 표시·광고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로 인해 아토피, 여드름 등 질병 예방이나 치료 관련 표현과 발모 등 소비자 기만 표현이 금지되고, 부작용이 없다는 안전성 관련 표시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토피 피부 가려움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의약외품 허가를 받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김수형 / onai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