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 12부는 오늘 삼화저축은행에 대해 부채 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하고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을 오는 9월 8일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시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고 은행의 모든 재산관리처분을 넘겼습니다.
이에 때라 예보는 채권조사절차를 거친 뒤 배당에 참가할 파산채권을 확정해 배당을 나눠주는 등 파산과 관련한 전체 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
5천만 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은행의 정상자산을 인수한 우리금융저축의 예금자로 분류돼 정상적인 예금 입출금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앞서 삼화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자기자본비율이 1.42%에 불과해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됐고, 관리인은 지난달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