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경찰서는 곶감 선별장과 유통센터 건립 과정에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농민단체 전 대표 53살 A 씨를 구속하고 농민단체 임원과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 농민단체 임원들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곶감 선별장과 유통센터를 건립하면서 상주시에 사업 내용을 중복 신청하는 방법으로 17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7억 원을 건축비 등 다른 용도로 쓴 혐의입니다.
또, 상주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 신청 절차가 잘못됐음에도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