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권 침해 소송이 결국 국내에서도 맞소송으로 번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1억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플은 또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K, U, S2, 갤럭시 탭의 생산과 양도, 대여를 금지하고 보관된 완제품과 반제품을 모두 폐기하라고 요구했습
애플은 소장에서 삼성이 애플 아이폰의 시장 저명성과 확실한 독창성을 침해했다며 특히 아이폰3를 갤럭시 S가 많이 따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애플은 지난 4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은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 3개 국가에서 맞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