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사실과 다른 설명을 듣고 사모펀드에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낸 소송에서 증권사는 100억 원, 자산운용사는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자설명서 내 투자 대상 채무 규모나 모집 자금 사용처가 실제와 다른데도 알려주지 않은 것은 고객 보호 의무 위반"이라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다만, 공제회 측도 충분한 서류 확인 없이 투자한 점을 고려해 증권사 책임은 70%, 자산운용사는 10%로 제한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납골당 사업에 300억 원을 투자하면 연 13%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증권사 투자 권유에 따랐다가 2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보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