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 이후 입국하는 외국인 중 91일 이상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국장에서 열 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정보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혼잡 등을 고려해 이미 국내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은 내년 1월부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출장소에서 지문을 등록하게 할 방침입니다.
등록된 지문은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원을 확인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의 과학수사 자료와 등록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등에 활용될 전망입니다.